전라남도 나주시가 ‘치매’ 치료 지원 문턱을 크게 낮췄다.나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선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에서 치매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한다.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