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근로자를 위해 60억 원 규모의 복지서비스가 시행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으로 구분된다.건강관리 분야는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가족친화 분야는 ▲결혼·출산 지원 ▲가족 휴가지원, 자녀교육 분야는 ▲초등학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