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은 20일,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