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이 임용 취소됐다.중앙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또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나머지 2명의 임용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특혜 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도 완료됐다. 이 가운데 6명은 파면 등 중징계,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