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60여 명을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제주도 25만원 등 50만원을 공동 적립해 5년 만기 시 300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이 372만원 미만인 기업이다. 단,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업, 비디어물감상실업, 근로자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