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교육시설 주변 30m까지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금연 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고등학교는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신설됐다.포항 지역 어린이집 229, 유치원 85, 학교 132, 총 446곳의 교육시설이 금연 구역 확대된 시설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