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납처분을 통해 밀린 지방세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하고 지난 4월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한 결과 체납자 80명이 지방세 7억2,400만원을 납부했다고 26일 밝혔다.지식재산권 압류 관련 체납 지방세 납부는 특허권 5억6,200만원, 상표권 등 1억6,200만원이다.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