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66억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추징금 27억 원보다 39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3억 원 이상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 등 22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비상장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면제·경감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등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47억 원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및 감면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19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