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능시험 이후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막고 탈선 및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14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동안 음주, 흡연,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생활지도를 강화한다.이 기간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리 철저, 학생 진로·상담활동 강화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안내 및 방과 후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학생들의 온라인 도박, 마약류 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