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