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이어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교육은 물론 급식, 위생, 차량, 야외활동 등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