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정부 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재연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자율 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재정 특례다. 창원시는 2011년부터 10년간 1466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20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5년간 440억 원을 지원받았다.이를 통해 창원시는 도로 개설 및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총 377건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통합 격차 해소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