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농촌 관광·체류 문화 조성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일시적인 체류가 가능한 공간이다.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