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9월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증가했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되었다. 한편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