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 기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 신고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