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