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 1호인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의 주상복합 신축을 앞두고 도시계획 변경 최종 절차를 이행했다.시는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옛 롯데백화점 부지 1만2,459㎡에 37층의 주상복합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변경하는 내용이다.허용용도는 ‘불허 이외의 용도’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