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약 72억원을 배정받았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에 따라 한육우, 낙농, 양돈, 가금 농가는 최대 6억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및 모돈 이력제,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