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사업’을 오는 2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포장재 지원사업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제품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은 1월 17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식품제조·가공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 10개소이다. 단, 농·축·임산물 등 단순 1차 가공업체, 농특산물 제조·가공 포장재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