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25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 1,053대에 대해 총 1억 5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 31일까지 연납을 신청하면 10%가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후불제로 정기분이 부과되며, 이번 연납 부담금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시는 납세자들이 안정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서비스 혁신에 힘을 쏟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