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2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9일간을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경제통상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도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시군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추석 핵심 성수품 20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시군별 물가동향을 매주 조사하고, 도 물가정보시스템에 공개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에 대한 가격표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