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