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령 제정·국무총리 소속 관리위 신설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