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및 가전판매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커피숍이나 주점 등 공공장소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이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저작권법은 청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상업용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었던 음반은 음반제작자가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