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15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를 달서구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이다.달서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장기동 먹거리상가는 8,708㎡ 면적에 88개 점포가 밀집한 맛집 거리이며,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는 12,913㎡ 면적에 147개 점포가 형성된 상권으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