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수정·중원·분당 등 소재한 지역의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를 말한다. 단, 프랜차이즈업소는 제외되며, 성남시는 심사를 거쳐 연 2회 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접수는 8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성남시청 지역경제과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