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도중 사고를 낸 장애인·노인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가입 대상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보험 보장 기간은 내년 10월까지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한도와 청구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