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법인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세액공제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다.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돼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한다.다만, 자산가액에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