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된다.인천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온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