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 업종 신청일 및 지정 소요기간’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3개월, 평균 10개월이 소요됐다.서적 및 잡지류, LPG 연료 소매업은 8개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장류,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은 9개월이 소요됐다. 국수, 냉면, 떡국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