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의 경우 엄정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 바란다"고 안내했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