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창원시가 제기한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달 초 청구인인 창원시장 앞으로 보냈다.감사원은 ‘하이창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이창원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이다.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과 민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출자해 2020년 4월 설립했다.시는 지난 7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 대
감사원이 창원시가 청구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공익감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 청구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사업 주체인 ‘하이창원’은 주식회사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으로부터 반복되는 각하 통지서를 창원시가 받으면서, 공익감사 청구에 이해부족 문제와 행정력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