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자동차세의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