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