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2월 13일부터 신청일까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진도군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지급 총액은 약 57억 원이며,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관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600개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특히 진도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직자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 신청을 받고 즉시 지급하는 ‘찾아가는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