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5일까지 관내 유·무료직업소개소 14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점검에 앞서 자율점검표를 통해 사업주 스스로 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소,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해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담당 여부,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소개요금의 과다징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