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115개소, 재활용업체 38개소 등 153개소다.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지난 2022년 10월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고, 지난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