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과 제3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수사, 감독·검사·시험, 사생활의 비밀·자유,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반하는 정보 은폐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