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제433회 정례회 제1차 회의 2025년도 본예산심사에서,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총 90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경제적 타당성 및 절차적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제주-중국간 신규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13억원,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 10억원, 투입선박 운영 손실비용 보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