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모든 보훈대상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안으로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지법’, ‘제대군인법’ 등 7개 법안을 아우르고 있다.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은 국가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