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산림지역 출입금지 및 화기사용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4월 1일자로 발령했다.군위군의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과 극심하게 건조한 기후와 잦은 강풍 등 산불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군위군 산림지역 전역에 입산이 금지되나, 군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산마을, 자연휴양림, 펜션, 카페, 식당 등 허가된 영업시설 및 사찰 등에 대해서는 제외지역으로 지정했다.또한, 군위군은 산불경보수준이 심각단계인 3월 22일부터 계속해 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