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우선,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됐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