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폭행이 가족 구성원이 상주하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이혼 등 가정파탄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한다.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