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제주감귤 및 월동채소 등 제주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부는 경제정책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농산물의 수입 할당관세 연장 및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그러나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된 오렌지, 만다린, 양배추, 무, 당근 등의 수입이 확대되면 제주도의 감귤류와 월동채소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제주도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