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