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70세 이상 순창군민을 대상으로‘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군민이어야 한다.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39,817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70,053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지원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