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양질의 교육을 이수한 인력만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기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운영이 가능해진다.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제주도 역시 2024년 3월, ‘제주 아이돌봄 광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