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6,869건, 10억3,900만 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이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