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3월 중순부터 불도저, 굴착기 등 영업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295명의 사업장을 수색할 계획이다.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의 경우, 대체로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단,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출, 공매 유예 등의 유연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이후 11월까지는 자가용 또는 폐업법인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