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수행할 제공기관을 공모하고 있다.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조 및 설비, 소방시설과 인력기준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해야 하며, 운영규정, 회계관리장부 비치, 보험가입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응모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공기관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